-
보증금 회수 후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 및 비용 총정리 — 내 이름으로 잠갔던 등기, 직접 풀어야 끝난다생활 정보 2025. 11. 1. 22:38반응형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걸어둔 ‘법적 자물쇠’입니다.하지만 보증금을 다 돌려받은 뒤에는
그 자물쇠를 직접 열어야, 모든 절차가 완전히 종료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 말소신청서 작성법, 절차, 비용,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임차권등기 말소의 개념
항목내용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부동산등기법 제91조 신청자 임차권등기명의자 (세입자 본인) 목적 보증금 반환 완료 후 등기부상 임차권등기 삭제 처리기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필요서류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보증금 수령확인서, 신분증 📎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직접 말소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2️⃣ 말소신청의 필요성
✅ 새 임대차계약 체결 시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으면 신뢰도 저하
✅ 매매 또는 전세 재계약 시 소유자가 불안해함
✅ 법원 및 등기소 기록상 ‘채권 미정리’ 상태로 남을 수 있음📎 보증금을 다 받았더라도, 말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미완료 상태로 남습니다.
3️⃣ 임차권등기 말소신청서 작성 예시
[임차권등기명령 말소신청서 예시문]
사건번호: 2025차전○○○○호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신청인(임차인)
이름: 홍길동
주소: 서울시 송파구 ○○로 ○○
전화번호: 010-XXXX-XXXX피신청인(임대인)
이름: 김○○
주소: 서울시 강남구 ○○로 ○○1. 신청취지
신청인은 위 사건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하여 설정된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신청이유
- 신청인은 위 사건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하였으나,
현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임차권등기 말소를 신청합니다.
3. 첨부서류
-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사본
- 보증금 수령확인서 또는 배당금 지급확인서
- 신분증 사본
- 등기부등본
📎 내용은 간단하지만, 첨부서류가 정확해야 접수가 승인됩니다.
4️⃣ 신청 절차 요약
단계내용소요기간1단계 말소신청서 작성 즉시 2단계 등기소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관할 등기소 3단계 등록세 및 수수료 납부 약 1만 원 내외 4단계 등기말소 처리 약 3~5일 5단계 등기부등본 확인 ‘임차권등기’ 문구 삭제 확인 📎 등기소는 지역 관할이 다르므로,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로 가야 합니다.
5️⃣ 등록세 및 수수료
항목금액비고등록세 약 7,200원 부동산 1건 기준 교육세 약 720원 등록세의 10% 등기수수료 약 1,000원 대법원 수입인지 총합계 약 9,000원 내외 지역별 약간 차이 있음 📎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6️⃣ 제출처 및 방법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 방문 접수 시 신분증, 신청서, 수수료 영수증 제출
✅ 등기우편 접수 가능 (우체국 접수 → 등기소 송달)📎 직접 방문이 가장 빠르며, 보통 3일 내 처리됩니다.
7️⃣ 주의사항
✅ 보증금 전액 수령 후 신청해야 함 (부분수령 불가)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수
✅ 등기완료 후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 삭제 여부 확인
✅ 말소 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은 보관됨 (법원 내 내부 기록용)📎 보증금이 일부라도 남아 있으면 말소가 불가능합니다.
8️⃣ 실제 사례
🟢 사례 1 — 배당금 수령 후 즉시 말소, 3일 내 완료
법원 배당완료통보서 제출 → 등기 3일 만에 삭제.🔵 사례 2 — 대리신청 시 인감증명 누락으로 반려
위임장만 제출 → 보정명령 후 재접수.🔴 사례 3 — 주소이전 후 타지역 등기소로 잘못 제출
관할불일치로 반려, 다시 이전 등기소로 제출.📎 관할 확인과 서류 완비가 핵심입니다.
9️⃣ 등기완료 후 확인 방법
1️⃣ 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 ‘을구’ 항목 확인
3️⃣ “임차권등기” 항목이 삭제되어 있으면 완료📎 등기말소가 완료되면, 보증금 관련 절차는 완전히 종료된 상태입니다.
10️⃣ 마무리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지키는 자물쇠’였지만,
보증금을 받았다면 직접 열어야 진짜 끝입니다.✅ 보증금 수령 → ✅ 말소신청 → ✅ 등기삭제
이 순서만 지키면,
법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벽한 마무리입니다.“등기를 지웠다는 건, 싸움이 끝났다는 뜻이다.”
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용증명 반송 시 효력과 재발송 요령, 법적 도달 인정 기준 — 안 받아도 효력은 살아있다 (0) 2025.11.02 내용증명 작성과 발송 절차, 분쟁 대비용 법적 효력 완벽 정리 — 말이 아니라 증거로 남기는 법 (0) 2025.11.02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서 작성 방법 및 발송 요령 — 말로만 하면 증거가 안 된다 (0) 2025.11.02 전세보증금 반환 후 세입자가 챙겨야 할 세금 및 신고 절차 총정리 — 보증금은 돌려받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다 (1) 2025.11.02 배당기일 통보 후 배당금 수령 절차 및 법원 지급계좌 등록 방법 — 내 보증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순간까지 (0) 2025.11.01 부동산 경매 진행 중 배당요구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 완벽정리 — 안 내면 0원, 내면 돈으로 돌아온다 (0) 2025.11.01 부동산 경매개시신청서 작성 방법 및 실제 절차 완벽 해설 — 집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법 (0) 2025.11.0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 실전 가이드 — 판결 이후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가장 빠른 법 (0) 2025.11.01 - 신청인은 위 사건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를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