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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소득기준 총정리 — 결혼 후 7년, 아직 늦지 않았다생활 정보 2025. 10. 24. 18:44반응형
신혼부부 특별공급(이하 ‘신혼부부 특공’)은
정부가 주택을 분양할 때 신혼부부에게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결혼한 지 7년 넘으면 안 되나요?”,
“소득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무주택 기간은 배우자 포함인가요?” 등 헷갈리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토교통부 공식 지침을 바탕으로
자격요건, 소득기준, 제출서류, 우선순위, 가점 계산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항목내용제도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공급대상 분양주택·임대주택(국민·공공분양 등) 법적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공급비율 전체 물량의 20~30% 내외 📎 쉽게 말해, “결혼한 무주택 부부에게 주택청약 기회를 먼저 주는 제도”입니다.
2️⃣ 자격 기본 요건
구분내용혼인기간 청약 접수일 기준 7년 이내 혼인관계 주택소유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세대주 요건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신청 가능 (단, 입주 전 세대주 전환 필수)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 납입인정 횟수 6회 이상 📎 혼인신고 기준일로부터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 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소득기준 (2025년 기준)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분소득 기준비고국민주택 (국민·공공분양) 13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 민영주택 130% 이하 일부 지자체 150% 이하 완화 생애최초 특별공급 160% 이하 맞벌이 부부만 해당 📎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650만 원이라면
신혼부부 특공 신청 가능한 최대 월소득은 약 845만 원입니다.
4️⃣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표 (2025년)
가구원 수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30% 기준140% 기준2인 5,345,000원 6,948,500원 7,483,000원 3인 6,496,000원 8,444,800원 9,094,400원 4인 7,284,000원 9,469,200원 10,197,600원 5인 8,022,000원 10,428,600원 11,230,800원 📎 세전 기준이며, 공제 전 총급여액으로 계산됩니다.
5️⃣ 우선공급 순위
순위자격 조건1순위 혼인 7년 이내 + 자녀 있음 + 무주택 세대 2순위 혼인 7년 이내 + 자녀 없음 + 무주택 세대 3순위 예비신혼부부(혼인예정자) + 무주택 세대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예정일이 청약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혼인사실증명서를 추후 제출해야 합니다.
6️⃣ 지역별 우선공급 비율
지역비율비고수도권 공공분양 30% 신혼·생애최초 포함 지방 공공분양 25% 일부 지역 상향 민영주택 10~20% 시공사별 상이 📎 공공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7️⃣ 청약통장 요건
항목기준가입기간 6개월 이상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납입금액 회당 2만 원 이상 예외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는 인정 가능 📎 청약통장은 세대주 명의여야 하며,
배우자 통장은 중복 사용 불가입니다.
8️⃣ 제출서류
서류명발급처혼인관계증명서 정부2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 정부24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국세청 홈택스 청약통장 가입내역서 은행 무주택확인서 정부24 📎 소득은 최근 1년치 합산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만 했고, 같이 안 살고 있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도 혼인신고가 기준입니다.Q. 맞벌이인데 소득합산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인가요?
→ 초과 시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Q. 혼인 8년 차인데 자녀가 있으면 예외되나요?
→ 불가합니다. 혼인기간 7년 초과 시 자동 제외됩니다.Q. 부모님 집에 거주 중인데도 신청 가능할까요?
→ 무주택이면 가능하며, 단 세대분리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10️⃣ 신혼부부 특공 당첨 가점 팁
항목가점요소자녀 수 자녀 1명당 10점 (최대 30점)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일수록 가점 우대 납입횟수 청약통장 24회 이상이면 최고점 지역거주기간 해당 시·도 1년 이상 거주 시 유리 📎 자녀가 많고, 꾸준히 청약통장을 유지한 부부가 유리합니다.
11️⃣ 신청방법
👉 https://www.applyhome.co.kr (청약홈)
1️⃣ 로그인 → “특별공급 → 신혼부부” 선택
2️⃣ 공고문 확인 후 ‘청약신청’ 클릭
3️⃣ 혼인·소득·무주택 서류 첨부
4️⃣ 접수 완료 후 문자 안내📎 신청 후 심사기간은 평균 1~2개월이며,
자격 미달 시 자동탈락 처리됩니다.
마무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소득기준 충족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특히 혼인기간은 하루라도 초과되면 자격이 사라지므로
청약 접수일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지금 결혼 5~6년 차 부부라면
늦기 전에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꼭 잡으세요.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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