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소득·자산 기준 정리 — 무주택자라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생활 정보 2025. 10. 24. 23:38반응형
국민임대주택은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고,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하지만 단순히 “무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청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세대 구성이나 우선순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됩니다.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자격 요건, 소득·자산 기준, 신청 절차, 우선순위까지 완전 정리했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이란?
항목내용시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SH 등) 목적 저소득 무주택 국민의 장기 주거 안정 임대기간 최초 2년 + 9회 재계약 가능 (최대 20~30년) 임대료 시세의 60~80% 수준 법적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2호 📎 국민임대는 공공임대 중에서도 가장 장기 거주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2️⃣ 기본 입주자격
항목내용세대 조건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세대주 요건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 (혼인 예정자 포함)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3.25억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필요 📎 단순 무주택이 아니라, 소득·자산 조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국민임대 자격 (70%)1인 3,890,000원 2,723,000원 이하 2인 5,345,000원 3,741,000원 이하 3인 6,496,000원 4,547,000원 이하 4인 7,284,000원 5,098,000원 이하 5인 8,022,000원 5,615,000원 이하 📎 맞벌이 부부는 세대합산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4️⃣ 자산 기준 (2025년 LH 기준)
항목기준 금액비고총자산 3.25억 원 이하 부동산, 예금, 주식 포함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시가표준액 기준 금융자산 1.5억 원 이하 예금·적금·증권 등 부채 차감되지 않음 총자산은 순자산 기준 아님 📎 자동차 시세는 국토부 ‘자동차시가표준액 조회시스템’ 기준을 따릅니다.
5️⃣ 우선공급 순위
순위대상설명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최우선 공급 2순위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2자녀 이상 가정 우대 3순위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지역별 공급 비율 상이 4순위 기타 무주택 세대 경쟁률에 따라 배정 📎 1순위는 대부분 경쟁 없이 당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국민임대주택 청약통장 요건
항목기준청약통장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가입기간 2년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매월 2만 원 이상) 세대당 1통장 중복 사용 불가 📎 세대주 명의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배우자 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신청 절차
👉 https://apply.lh.or.kr (LH청약센터)
1️⃣ LH청약센터 접속 →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확인
2️⃣ 본인 거주지역 내 단지 선택
3️⃣ 공고문에 따라 청약신청 (온라인 또는 방문)
4️⃣ 당첨자 발표 → 서류심사 → 입주자 확정📎 서류심사에서 소득·자산 기준이 불충족되면 탈락 처리됩니다.
8️⃣ 제출 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주민등록등본 정부24 세대 구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부양가족 확인 소득증빙서류 국세청 /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산확인서류 은행 / 증권사 잔액증명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공단 차량 시세 확인용 무주택확인서 정부24 필수 📎 일부 서류는 자동조회로 대체되지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집에 같이 살면 국민임대 신청이 안 되나요?
→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불가합니다.Q. 신혼부부인데 청약통장 없어도 되나요?
→ 필요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는 청약통장 대신 예비세대주 증빙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Q.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이 3,557만 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Q. 자산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금융자산(예금 등) + 부동산(전세보증금 등) + 차량가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10️⃣ 입주 후 재계약 조건
구분조건재계약 주기 2년마다 1회 소득 증가 한도 최초 기준의 2배까지 허용 무주택 유지 여전히 주택 미보유 시 가능 임대료 인상 연 5% 이내 제한 📎 입주 후 소득이 다소 증가해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세대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세대주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실제 입주자 선정이 이뤄집니다.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자동차나 금융자산이 많으면 탈락될 수 있으니
LH청약센터에서 본인 자산기준을 꼭 미리 확인하세요.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전세임대주택 자격 및 보증금 지원금액 총정리 — 보증금 걱정 없이 내 방 마련하기 (0) 2025.10.25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월세 수준 총정리 — 청년부터 신혼부부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진짜 월세 혜택 (0) 2025.10.25 공공분양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차이 완벽정리 — 청약 초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비교표 (0) 2025.10.25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신청절차 완벽정리 — 가장 오래,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집 (0) 2025.10.25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과 가점 계산법 — 내 집 마련, 단 한 번의 기회 (0) 2025.10.24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조건 및 소득기준 총정리 — 결혼 후 7년, 아직 늦지 않았다 (0) 2025.10.24 무주택 세대 기준과 인정 조건 총정리 — 부모님 집에 살아도 무주택일까? (0) 2025.10.24 주택청약 납입인정 횟수 조회 및 관리방법 — 자동이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 2025.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