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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과 신청절차 완벽정리 — 가장 오래,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집생활 정보 2025. 10. 25. 03:03반응형
영구임대주택은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최장 50년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입니다.보증금과 월세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낮고,
재계약을 통해 평생 거주도 가능합니다.하지만 신청자격이 매우 엄격하고,
단순히 ‘무주택자’라는 이유로는 선정될 수 없습니다.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소득·자산 기준, 신청방법, 우선순위, 주의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이란?
항목내용시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SH 등) 법적 근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급대상 저소득층 무주택 세대 임대기간 최초 2년 + 24회 재계약 가능 (최대 50년) 임대료 시세의 약 30~50% 수준 보증금 평균 500만~2,000만 원선 (지역별 차이) 📎 국민임대보다 더 저렴하고, 거주 안정성이 높습니다.
2️⃣ 기본 입주자격
구분내용세대 조건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자산 기준 총자산 2.92억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세대주 요건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가능 청약통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필요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심사 없이 1순위 자격입니다.
3️⃣ 우선공급 순위
순위대상설명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최우선 공급 2순위 차상위계층, 고령자, 다자녀가구 1순위 잔여물량 배정 3순위 신혼부부, 청년층, 근로저소득자 일부 단지 한정 공급 📎 1순위는 경쟁률이 낮은 지역이라면 거의 자동당첨에 가깝습니다.
4️⃣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가구원 수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영구임대 자격 (50%)1인 3,890,000원 1,945,000원 이하 2인 5,345,000원 2,672,000원 이하 3인 6,496,000원 3,248,000원 이하 4인 7,284,000원 3,642,000원 이하 5인 8,022,000원 4,011,000원 이하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 심사에서 자동 면제됩니다.
5️⃣ 자산 기준 (LH 기준)
항목기준 금액비고총자산 2.92억 원 이하 부동산, 금융, 자동차 포함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시가표준액 기준 금융자산 1.2억 원 이하 예금·적금·주식 포함 📎 자동차가 있더라도 시가표준액이 낮다면 자격 유지됩니다.
6️⃣ 신청 가능 대상 요약
구분신청 가능 여부비고기초생활수급자 ✅ 가능 1순위 차상위계층 ✅ 가능 2순위 한부모가정 ✅ 가능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 가능 심사 시 가점 부여 신혼부부 ⚠️ 일부 단지만 가능 소득 기준 충족 시 청년 ⚠️ 제한적 공급 일정 단지 한정 근로소득자 ⚠️ 50% 이하일 경우 가능 📎 국민임대보다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7️⃣ 신청 방법
👉 https://apply.lh.or.kr (LH청약센터)
1️⃣ LH청약센터 접속
2️⃣ “공공임대 →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 선택
3️⃣ 공고문 확인 후 청약신청 클릭
4️⃣ 대상자 확인 → 서류제출
5️⃣ 심사 후 당첨자 발표📎 신청 시, 거주지(시·도) 기준 단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8️⃣ 제출 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주민등록등본 정부24 세대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부양가족 확인 소득증빙서류 국세청 /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산확인서류 은행 / 증권사 잔액증명서 등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해당자만 제출 장애인증명서 복지로 / 주민센터 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9️⃣ 당첨자 선정 방식
구분기준1차 1순위 내 가점순 배정 2차 2순위 가점순 및 추첨 3차 잔여세대 추첨 방식 가점 항목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장애 여부 등 📎 동일 순위 내에서는 가점제 우선, 이후 추첨이 진행됩니다.
10️⃣ 임대료 및 보증금 예시
지역보증금월 임대료서울 1,000만 원 약 25만~35만 원 수도권 800만 원 약 20만~30만 원 지방 중소도시 500만 원 약 15만~25만 원 📎 지역·단지·평형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 전월세 대비 1/3 수준입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를 처분하면 자격이 생기나요?
→ 신청일 이전에 처분 완료되면 인정됩니다.Q. 임대소득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 연 500만 원 이하 소득은 일부 예외 인정됩니다.Q. 국민임대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같은 시기에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Q. 재계약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거주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무제한 갱신 가능합니다.
마무리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가장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임대 제도입니다.하지만 신청 자격이 매우 까다로워
소득, 자산, 차량가액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국민임대보다 경쟁률은 낮지만,
조건을 충족해야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LH청약센터에서 모집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본인 상황이 맞는 단지를 미리 찾아두세요.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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