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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신청 절차와 정부 지원금 제도 총정리 — 법으로 보증금 돌려받는 5단계 전략생활 정보 2025. 10. 30. 21:10반응형
전세사기 피해자는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자’가 아닙니다.
계약 당시부터 사기 구조에 휘말린 피해자로 인정되어야
정부의 다양한 구제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고, 주거안정을 지원받는 실제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구분주요 내용법적 근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 2023년 6월 1일 인정주체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유형 보증금 미반환, 허위임대, 이중계약, 불법대출, 명의도용 등 📎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정부의 금전·주거·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 요약
단계담당 기관주요 내용소요기간1단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신고 및 구제신청 즉시 2단계 지자체·국토부 피해사실 조사 및 피해자 인정심사 약 1~2개월 3단계 피해자 인정 통보 피해확인서 발급 4단계 주거지원·금융지원 신청 LH·금융기관 연계 약 2~4주 5단계 보증금반환소송 또는 대위변제 지원 법률구조공단 협조 진행 중 📎 전체 절차는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3️⃣ 피해자 인정 요건 (2025년 기준)
✅ 전세계약서에 ‘허위 임대인’ 또는 ‘이중계약’이 확인된 경우
✅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임대인 부도·파산 상태
✅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 주택이 불법건축물 또는 대출사기 구조로 확인된 경우📎 피해 사실은 서류와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됩니다.
4️⃣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신청 방법
항목내용신청기관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지원센터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전화·방문 신청 온라인 https://jeonse.korea.kr 전화상담 1533-8119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 주민등록등본, 피해사실진술서 📎 정부24에서도 연계신청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자동 연결됩니다.
5️⃣ 피해자 구제 주요 지원제도
구분지원 내용담당 기관보증금 반환지원 법률구조공단이 소송 대리 및 소송비용 지원 법률구조공단 긴급주거지원 LH가 임시공공임대주택 제공 (2년 거주 가능) LH 금융지원 전세피해자 특별대출 (최대 1억6천만 원, 금리 1.5%) 주택도시기금 세금·건보료 감면 일정 기간 체납분 분할납부 및 연체이자 면제 행안부, 건보공단 법률상담 변호사 무료 상담 및 소송서류 대행 법률구조공단 📎 피해자 인정서가 있으면 모든 지원제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전세피해자 특별법의 핵심 포인트
✅ 피해자 인정 시, 신용점수 하락 방지
✅ 주택 경매 중단 요청 가능 (최대 6개월)
✅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국가 소송대리’ 가능
✅ 피해자 전용 전세대출 및 주거이전비 지원
✅ 지자체와 협력하여 생활안정 자금 지원 가능📎 피해자 지위를 얻으면, 경매·강제퇴거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7️⃣ 실제 신청 사례
🟢 사례 1 — 피해자 인정 후 LH 임시주택 입주
보증금 1억 2천만 원 미반환 → 피해자 인정 → 2년간 무상거주 지원.🔵 사례 2 — 소송비 전액 지원 사례
피해확인서 제출 후 법률구조공단이 소송 전담 → 5개월 만에 반환판결.🔴 사례 3 — 대출지원으로 재계약 성공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였지만 피해자로 인정되어 1억 원 저리대출로 새 전세 계약.📎 피해자 인정 여부에 따라 구제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8️⃣ 주의할 점
🚫 피해자 인정 신청 시 허위 진술 금지 (형사처벌 가능)
🚫 가족 명의 계약은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미 보증금 전액을 회수한 경우 지원 불가
🚫 피해확인서 없이 LH나 금융지원 신청 불가📎 모든 증거는 계약 당시 자료(계약서, 문자, 통장내역 등)로 입증됩니다.
9️⃣ 빠르게 인정받는 팁
✅ 계약 당시 문자·카톡 등 임대인 대화 내용 첨부
✅ 집주인 신용불량·파산 사실 증빙
✅ 피해자 단체 또는 지자체 피해자센터 협조
✅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동시 신청📎 ‘피해자 단체 소속’으로 접수하면 처리 속도가 두 배 빠릅니다.
10️⃣ 마무리
전세사기는 단순한 계약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금융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스스로를 증명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 ✅ 피해확인서 발급 → ✅ 지원제도 연계
이 세 단계를 밟으면,
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과 거주권을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늦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 구제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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