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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절차와 준비 서류 총정리 — 임대인이 끝내 돈을 안 줄 때, 법이 대신 움직인다생활 정보 2025. 10. 31. 19:15반응형
보증금 반환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법적으로 “이 보증금은 임차인의 권리”임을 확정받는 과정입니다.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계약만료 후 미이행 등
모든 임대차 분쟁의 마지막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1️⃣ 보증금 반환소송의 기본 개념
항목내용소송명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관할법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법적근거 민법 제6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원고 임차인 (세입자) 피고 임대인 (집주인) 청구내용 계약 종료 후 미반환된 보증금 전액 + 지연이자 📎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강제집행(압류·경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제기가 필요한 상황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 임대인이 연락두절 또는 반환 거부
✅ 내용증명 발송 후 7일 이상 경과
✅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대위변제 전 단계
✅ 합의나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화 단절📎 법원은 내용증명 등 ‘반환 요구 증거’가 있을 때만 소송을 접수합니다.
3️⃣ 소송 절차 요약
단계내용소요기간1단계 소장 작성 및 제출 즉시 2단계 법원 접수 → 사건번호 부여 1~2일 3단계 송달 및 답변서 제출 2~3주 4단계 변론기일 지정 및 심리 약 1~3개월 5단계 판결 선고 → 확정 3~6개월 6단계 강제집행 신청 (압류·경매 등) 필요 시 📎 일반적으로 전체 소송기간은 약 3~6개월 정도입니다.
4️⃣ 보증금 반환소송 소장 작성 요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예시 소장]
1. 원고 (임차인)
이름: 홍길동
주소: 서울시 ○○구 ○○동
전화: 010-XXXX-XXXX2. 피고 (임대인)
이름: 김○○
주소: 등기부상 주소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원을 지급하라.
또한 20XX년 XX월 XX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4. 청구원인
- 원고는 20XX년 XX월 XX일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원을 지급하였다.
- 계약기간 만료일인 20XX년 XX월 XX일 이후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 원고는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 따라서 민법 제618조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다.
5.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내용증명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증명 포함)
- 확정일자 부여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서(해당 시)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항목만 명확히 쓰면, 법원에서 서식 검토를 도와줍니다.
5️⃣ 제출 서류 목록
구분서류명발급처필수 임대차계약서 본인 보관본 필수 내용증명 사본 우체국 필수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필수 확정일자부 계약서 주민센터 선택 임차권등기명령서 법원 선택 문자·통화기록 등 증빙자료 본인 준비 📎 증거자료는 많을수록 좋으며, 법원은 실거주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6️⃣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https://ecfs.scourt.go.kr
1️⃣ 공동인증서 로그인
2️⃣ 민사소송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선택
3️⃣ PDF 형태로 소장 및 첨부서류 업로드
4️⃣ 인지세 및 송달료 납부 (카드결제 가능)
5️⃣ 사건번호 부여 후 진행상황 확인📎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법원 방문 없이도 전 과정 진행이 가능합니다.
7️⃣ 인지세 및 송달료 (비용 계산)
청구금액인지세송달료(평균)총비용5,000만 원 이하 약 4~6만 원 약 3~4만 원 약 10만 원 내외 1억 원 이하 약 7~9만 원 약 4~5만 원 약 13만 원 내외 1억 원 초과 약 10만 원 이상 약 5만 원 내외 약 15만 원 내외 📎 패소하더라도 인지세·송달료 외 추가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8️⃣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았는데도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집행 절차(압류·경매)**로 넘어갑니다.구분내용주체부동산압류 주택·토지 경매신청 법원 채권압류 예금·급여·보증금 압류 금융기관 자동차압류 차량등록원부 압류등록 법원 또는 교통공단 📎 판결문(집행권원)을 근거로 집행관을 통해 직접 회수 가능합니다.
9️⃣ 소송 시 주의사항
✅ 계약기간 종료일과 미반환 사실을 반드시 입증
✅ 임대인 주소가 틀리면 송달되지 않아 기각 가능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상대로 소송 가능
✅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소송 전 기관에 문의📎 ‘주소 불명’으로 반송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등기부상 주소로 송달하세요.
10️⃣ 실제 사례
🟢 사례 1 — 내용증명 후 소송, 3개월 만에 전액 회수
판결 후 급여압류 → 4개월 내 100% 변제.🔵 사례 2 — 주소 오기재로 소송 지연
등기부 주소 대신 실제 거주지로 송달 → 반송 → 2개월 지연.🔴 사례 3 — 임차권등기명령 병행으로 회수 성공
소송과 등기명령 병행 → 경매 낙찰 시 배당금 95% 수령.📎 소송은 느리지만, 가장 확실한 보증금 회수 방법입니다.
마무리
보증금 반환소송은
감정이 아닌 증거와 절차로만 움직이는 싸움입니다.✅ 내용증명 → ✅ 소송제기 → ✅ 판결 → ✅ 집행
이 4단계를 밟으면, 결국 법이 당신의 보증금을 돌려줍니다.“감정적으로 따지지 말고, 법적으로 회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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