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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개방 신청 방법과 행정데이터 활용 절차 — 국가의 정보는 국민의 자산이다생활 정보 2025. 12. 1. 07:40반응형
과거 행정정보는 일부 전문가만 접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직접 데이터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공공데이터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정책, 산업, 연구를 이끄는 디지털 자원입니다.
1️⃣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의 개요
항목내용법적 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주요 플랫폼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목적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활용 촉진 청구 주체 국민, 기업, 연구자 누구나 가능 📎 이 제도는 ‘국가가 가진 데이터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2️⃣ 공공데이터의 정의
✅ 행정정보 — 인허가, 민원, 통계자료
✅ 위치정보 — 도로, 교통, 상하수도, 토지정보
✅ 환경정보 — 기상, 대기질, 폐기물 배출량
✅ 재정정보 — 예산, 집행내역, 세입·세출 통계
✅ 문화정보 — 박물관, 문화재, 축제 일정 등📎 공공데이터는 정부가 업무 수행 중 생산·취득한 모든 디지털 정보를 포함합니다.
3️⃣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 방법
1️⃣ 공공데이터포털 접속 → https://www.data.go.kr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상단 메뉴 → “데이터 신청” 클릭
4️⃣ 필요한 데이터 검색 (예: ‘도로 교통량’, ‘미세먼지’, ‘학교 급식’)
5️⃣ “개방 신청” 또는 “활용 신청” 클릭
6️⃣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목적·활용계획 기재)
7️⃣ 기관 검토 후 승인 시 다운로드 또는 API 사용 가능📎 기관은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개방 가능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4️⃣ 공공데이터 활용 방식
✅ 다운로드형 데이터 — Excel, CSV, XML 등으로 제공
✅ API 연동형 데이터 — 실시간 호출 가능 (예: 날씨, 교통)
✅ 링크형 데이터 — 타 기관의 공개 페이지로 연결
✅ 파일형 데이터 — PDF, 이미지, 보고서 형태📎 가장 인기 있는 형식은 API 연동형으로, 앱 개발자들이 자주 활용합니다.
5️⃣ 공공데이터 신청서 작성 요령
────────────────────────────── 공공데이터 개방 신청서 신청인 : 홍길동 소속 : 개인 / 블로그 운영자 연락처 : 010-1234-5678 이메일 : example@email.com 신청 데이터명 : 전국 전기차 충전소 위치정보 활용 목적 : 국내 전기차 운전자 대상 충전소 안내 지도 콘텐츠 제작을 위함. 활용 방식 : 1. 데이터 API 연동 2. 지도 기반 위치 표기 서비스 개발 기타 요청사항 : 실시간 갱신 주기 및 좌표계 형식(KATEC → WGS84) 명시 요청 ──────────────────────────────📎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승인 확률이 높습니다.
6️⃣ 데이터 개방의 법적 기준
항목내용개방 원칙 모든 공공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개방 비공개 사유 개인정보, 국가안보, 영업비밀 등 심의 기관 공공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 통보 기한 접수 후 10일 이내 (필요 시 10일 연장 가능) 📎 “공공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공개한다”가 법의 대원칙입니다.
7️⃣ 공공데이터 활용의 대표 사례
🟢 사례 1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을 활용한 교통혼잡 지도 개발
→ 실시간 교통량 데이터를 분석해 시민 교통정보 앱 제작.🔵 사례 2 — 공공데이터 기반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 환경부 API를 활용해 실시간 대기질 안내 서비스 구축.🔴 사례 3 —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 분석
→ 국토교통부 데이터로 지역별 시세 변동 예측 콘텐츠 제작.📎 이처럼 공공데이터는 개인 콘텐츠나 스타트업 창업에도 활용됩니다.
8️⃣ 공공데이터 활용 시 주의사항
✅ 상업적 이용 시 출처 반드시 표기
✅ 데이터 변조 금지 (법적 제재 가능)
✅ 개인정보 포함 시 익명처리 후 사용
✅ 개방 불가 데이터 재가공 후 재배포 금지📎 모든 데이터에는 ‘공공데이터 라이선스(OPEN License)’ 규칙이 적용됩니다.
9️⃣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
공공데이터 개방 요청이 거부된 경우,
신청인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기관은 ‘공공데이터제공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
- 결과는 7일 내 통보
📎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법상의 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10️⃣ 마무리
공공데이터 개방은 국가의 정보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누구나 신청 가능
✅ 10일 내 처리 원칙
✅ 데이터 기반 콘텐츠·비즈니스 가능
✅ 국가정보를 국민이 직접 활용“정보는 권력이었다.
이제는 국민의 자산이 되었다.”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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