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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세임대 자격 및 지원범위 완전정리 —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제도생활 정보 2025. 10. 26. 12:57반응형
장애인 전세임대주택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신체적 불편함이나 경제적 제약으로
일반 임대시장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정부가 보증금을 대신 부담해주는 구조로,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1️⃣ 장애인 전세임대란?
항목내용시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구 지원형태 전세보증금 지원 + 저렴한 월세 계약기간 2년 (최대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신청방법 LH청약센터 (apply.lh.or.kr) 📎 “보증금 걱정 없이 LH가 대신 계약해주는 맞춤형 전세제도”입니다.
2️⃣ 입주자격 (2025년 기준)
구분조건비고세대 조건 무주택 세대 장애인 본인 또는 부양가족 포함 연령 제한 없음 장애등급 관계없이 가능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복지법상 기준 자산 기준 총자산 3.25억 원 이하, 차량 3,557만 원 이하 장애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복 신청 불가 📎 세대주가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대 내 장애인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지역전세보증금 지원한도월임대료서울 최대 1.5억 원 약 2~4만 원 경기·인천 최대 1.3억 원 약 2~3만 원 지방 최대 1.0억 원 약 1~2만 원 📎 장애정도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지원방식
항목설명임차계약 구조 LH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 후 입주자 재임대 본인부담금 전세금의 약 5% 내외 월임대료 보증금의 1~2% 수준 관리비 세입자 부담 📎 대출이 아닌 “보증금 지원형 임대”라 이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5️⃣ 신청절차
1️⃣ LH청약센터 접속 → “장애인 전세임대” 선택
2️⃣ 자격요건 확인 → 온라인 청약신청
3️⃣ 서류제출 (장애인등록증, 소득증빙 등)
4️⃣ 심사 후 대상자 선정
5️⃣ 입주자가 전세집 직접 탐색
6️⃣ LH가 계약 및 보증금 지급📎 접수 후 평균 2~3개월 이내 입주 가능합니다.
6️⃣ 제출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주민등록등본 정부24 세대 구성 확인 장애인증명서 복지로 / 주민센터 필수 소득증빙서류 국세청 / 근로지 원천징수영수증 등 자산증빙서류 은행 / 증권사 잔액증명서 등 무주택확인서 정부24 필수 제출 📎 “장애인증명서”는 반드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7️⃣ 우선공급 대상
우선순위대상설명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최우선 공급 2순위 경증장애인, 장애인가구 일반공급 대상 3순위 장애인 부양가구 가점제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은 대부분 1순위로 배정됩니다.
8️⃣ 주택 조건
항목기준주택유형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 지역별 지원한도 내 안전기준 등기·보증보험 등록 가능 주택만 허용 접근성 엘리베이터·경사로 등 편의시설 우선 고려 📎 이동 편의성을 위해 1층 또는 엘리베이터 건물 우선 배정됩니다.
9️⃣ 장애등급별 지원범위
구분지원한도특징중증장애인 최대한도 100% 지원 자부담 최소 경증장애인 최대한도 80~90% 지원 일부 자부담 발생 장애인가구 (비장애인 세대주) 가구 내 1인 기준 심사 후 개별 판단 📎 중증장애인일수록 보증금 전액 지원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세대주가 비장애인인데 가족이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세대 내 등록장애인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Q. 기존 전세임대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동일 세대는 한 종류의 전세임대만 신청 가능합니다.Q. 장애등급 심사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안 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이 발급 완료된 후 신청해야 합니다.Q. 거주기간이 끝나면 재계약 가능한가요?
→ 소득·무주택 유지 시 최대 20년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11️⃣ 장애인 전세임대 vs 국민임대 비교
항목장애인 전세임대국민임대집 형태 민간주택 공공단지 계약 방식 LH가 대신 전세 계약 LH가 직접 건설 월세 2~4만 원 25~35만 원 거주기간 최대 20년 최대 30년 대상 등록장애인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기준 70% 이하 70% 이하 📎 장애인 전세임대는 **‘거주 자유도’**가 높고, 국민임대는 **‘장기 안정성’**이 강점입니다.
마무리
장애인 전세임대는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구가 보증금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LH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월세 부담이 거의 없고, 거주 자유도도 높습니다.장애가 있다고 해서 주거 안정이 어려운 시대는 아닙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진정한 ‘주거복지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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