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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전세임대 자격 및 주거급여 차이 정리 — 두 제도 모두 놓치지 말아야 할 주거 복지 핵심 정보생활 정보 2025. 10. 26. 08:05반응형
한부모가정은 양육과 생계가 동시에 부담되기 때문에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 제도를 마련했습니다.대표적인 것이 **“한부모가정 전세임대주택”**과 **“주거급여”**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주거비를 줄여주는 복지제도지만,
지원 대상·금액·신청기관이 완전히 다릅니다.
1️⃣ 한부모가정 전세임대주택이란?
항목내용시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상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 부양) 지원형태 전세보증금 지원 + 저렴한 월세 계약기간 2년 (최대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지원금액 지역별 1억~1.5억 원 (보증금 전액 지원) 📎 한부모가정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LH가 대신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2️⃣ 입주자격 (2025년 기준)
구분조건비고세대 조건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부양 자녀 연령 만 19세 미만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자녀 수 따라 완화 가능 자산 기준 총자산 3.25억 원 이하, 차량 3,557만 원 이하 혼인 상태 이혼, 사별, 미혼 부모 모두 가능 법적 한부모 증빙 필요 주거 조건 무주택 세대 필수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이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도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3️⃣ 지원금액
지역전세보증금 지원한도월임대료서울 최대 1.5억 원 약 3~5만 원 경기·인천 최대 1.3억 원 약 2~4만 원 지방 최대 1.0억 원 약 2~3만 원 📎 임대료는 보증금의 약 1~2% 수준이며,
일반 전세대출보다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4️⃣ 신청절차
1️⃣ LH청약센터 접속 → “한부모가정 전세임대” 선택
2️⃣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업로드
3️⃣ 소득·자산심사 → 대상자 선정
4️⃣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집 탐색
5️⃣ LH가 집주인과 계약 및 보증금 지급📎 접수 후 보통 2~3개월 내 입주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서류명발급처비고주민등록등본 정부24 세대 구성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자녀관계 확인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센터 필수 소득증빙서류 국세청 / 근로지 원천징수, 소득금액증명 등 자산증빙서류 은행 / 증권사 잔액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 주거급여란?
항목내용시행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법적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형태 월 임대료 또는 유지비 현금 지원 신청처 주민센터 / 복지로 📎 전세임대가 ‘보증금 지원’이라면,
주거급여는 ‘월세 보조금’입니다.
7️⃣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5년 기준)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서울 35만 원 41만 원 49만 원 55만 원 경기 28만 원 33만 원 39만 원 44만 원 지방 22만 원 27만 원 32만 원 36만 원 📎 실제 임대료가 기준보다 낮으면, 실제 금액만 지원됩니다.
8️⃣ 두 제도의 차이 정리
항목한부모 전세임대주거급여시행기관 LH공사 보건복지부 지원형태 전세보증금 지원 월세 보조 대상 미성년 자녀 부양 한부모 저소득 전체가구 금액 최대 1.5억 원 월 22~55만 원 계약형태 LH가 대신 계약 개인 임대계약 유지 신청처 LH청약센터 주민센터 / 복지로 📎 쉽게 말해, **LH는 ‘보증금 지원’ / 복지부는 ‘월세 지원’**입니다.
9️⃣ 중복수혜 가능 여부
👉 두 제도는 조건부 중복수혜 가능합니다.
즉, LH 전세임대를 이용하면서도 소득이 낮다면
월세 보조 형태로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단, 주거급여는 실제 월임대료 금액 내에서만 지원됩니다.
📎 예: 월 3만 원 LH임대료 → 주거급여로 3만 원까지 지원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성년이 되어도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 자녀가 만 19세가 넘으면 재계약 시 자격 재심사 후 결정됩니다.Q. 이혼 후 부모님과 같이 살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 세대분리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Q. 주거급여는 별도 신청해야 하나요?
→ 네,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Q. 집을 본인이 직접 구하나요?
→ 네. 전세임대는 본인이 주택을 찾고 LH가 계약합니다.
마무리
한부모가정 전세임대는
정부가 대신 보증금을 내주는 안정형 임대 제도,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생활형 제도입니다.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이므로,
조건이 된다면 둘 다 신청해 주거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LH청약센터와 복지로를 모두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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