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 전세임대와 신혼부부형의 차이 완벽정리 —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지원 기준생활 정보 2025. 10. 27. 21:12반응형
LH 전세임대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한부모가족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차이입니다.두 제도 모두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복지형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소득 기준·보증금 한도 등에서 명확히 다릅니다.
1️⃣ 제도 개요
구분한부모가족 전세임대신혼부부 전세임대시행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형태 전세보증금 지원 + 소액 월세 전세보증금 지원 + 소액 월세 계약기간 2년 (최대 20년) 2년 (최대 20년) 대상군 이혼·사별·미혼부모 등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주요목적 자녀 양육 가정 주거 안정 신혼부부의 첫 주거 지원 📎 두 제도 모두 전세보증금은 LH가 대신 지급하고,
입주자는 월 몇 만 원 수준의 임대료만 부담합니다.
2️⃣ 지원대상 비교
항목한부모가족 전세임대신혼부부 전세임대가족 형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 결혼 상태 이혼·사별·미혼 포함 혼인 또는 예비혼인 자녀 유무 필수 (미성년 자녀 1명 이상) 무관 (자녀 있을 시 가점) 세대 조건 무주택 세대 무주택 세대 연령 제한 없음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 📎 즉, 한부모는 ‘부양 중인 자녀’가 핵심이고,
신혼부부는 ‘혼인 관계’가 핵심입니다.
3️⃣ 소득·자산 기준
항목한부모가족신혼부부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부부합산 100% 이하 (맞벌이 120%) 자산기준 3.25억 원 이하 3.25억 원 이하 차량가액 3,557만 원 이하 3,557만 원 이하 예외규정 자녀 수 많을수록 완화 다자녀·혼인기간 짧을수록 우대 📎 소득 기준이 한부모가 더 엄격합니다.
4️⃣ 지원금액 및 임대조건
지역한부모가족신혼부부서울 최대 1.5억 원 최대 1.5억 원 경기·인천 최대 1.3억 원 최대 1.3억 원 지방 최대 1.0억 원 최대 1.0억 원 월임대료 약 3~5만 원 약 3~5만 원 계약기간 2년 (최대 20년) 2년 (최대 20년) 📎 보증금 한도는 거의 동일하지만,
한부모형은 우선공급 비율이 높습니다.
5️⃣ 신청절차 (공통)
1️⃣ LH청약센터 접속
2️⃣ 해당 유형 선택 (한부모가족형 / 신혼부부형)
3️⃣ 청약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4️⃣ 소득·자산심사
5️⃣ 대상자 선정 → 전세주택 탐색
6️⃣ LH가 계약 및 보증금 지급📎 절차는 동일하나, 서류 종류와 심사기준은 다릅니다.
6️⃣ 필수 제출서류 차이
서류명한부모가족신혼부부주민등록등본 O O 가족관계증명서 O O 한부모가족증명서 O X 혼인관계증명서 X O 예식계약서/청첩장 X 예비혼인자만 소득증빙서류 O O 자산증빙서류 O O 📎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증명서” 필수,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계약서 필수입니다.
7️⃣ 우선공급 기준 차이
항목한부모가족신혼부부자녀 수 1명 이상 필수 많을수록 가점 혼인기간 무관 7년 이내 소득수준 낮을수록 유리 맞벌이는 완화 기타 가점 장애·고령자·기초생활수급 다자녀·예비신혼 📎 한부모형은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높은 우선순위를 받습니다.
8️⃣ 중복신청 가능 여부
항목가능 여부비고한부모 + 신혼부부형 불가능 유형별 1개만 신청 가능 한부모 + 주거급여 가능 조건부 중복지원 신혼부부 + 주거급여 가능 월세 일부 지원 가능 📎 두 전세임대 유형은 중복 신청이 불가하지만,
주거급여와는 병행 가능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신혼부부형으로 신청 가능할까요?
→ 불가합니다. 신혼부부형은 ‘혼인 7년 이내’만 해당되며, 이혼은 한부모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Q. 혼인신고 전인데 예식계약만 있어요. 한부모형 신청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자녀가 있어야 하므로 예비혼인자는 신혼부부형 대상입니다.Q. 자녀가 성년이면 한부모형 신청 안 되나요?
→ 불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Q. 두 제도의 보증금과 월세는 다른가요?
→ 금액은 비슷하지만, 한부모형은 우선선정 비율이 높습니다.
🔟 핵심 차이 요약표
구분한부모가족 전세임대신혼부부 전세임대자녀 필수 여부 O X 혼인 상태 이혼/사별/미혼 혼인 7년 이내 소득 기준 70% 이하 100~120% 이하 보증금 한도 1.5억 1.5억 월세 3~5만 원 3~5만 원 서류 한부모가족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중복신청 불가 불가 📎 핵심 키워드는 “자녀 유무”와 “혼인 여부”입니다.
마무리
한부모가족 전세임대와 신혼부부형 전세임대는
모두 정부가 보증금을 대신 내주는 주거복지제도지만,
대상 기준과 우선순위가 전혀 다릅니다.자녀가 있으면 한부모형,
혼인 중이거나 예정이라면 신혼부부형으로 구분됩니다.조건이 맞는 제도를 선택해 신청하면
월세 걱정 없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습니다.LH청약센터에서 자신의 유형에 맞는 공고를 꼭 확인해보세요.
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임대 하자 발생 시 수리 요청 및 비용 부담 기준 총정리 —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까지가 LH의 책임인가? (0) 2025.10.28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 절차와 분쟁 해결 방법 — 계약 만료 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 (0) 2025.10.28 전세임대주택 계약 시 주의해야 할 7가지 법적 체크포인트 — 사기·분쟁 예방을 위한 필수 가이드 (0) 2025.10.28 청년·신혼·한부모 전세임대 한눈에 비교 총정리 — 당신에게 맞는 전세지원제도는? (0) 2025.10.28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및 우선순위 정리 — 신혼 7년 이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 혜택 (0) 2025.10.27 청년 전세임대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 20·30대 무주택자를 위한 정부 전세지원제도 (0) 2025.10.27 중소기업근로자 전세임대 자격 및 혜택 정리 — 직장만 다녀도 가능한 정부 전세지원제도 (0) 2025.10.27 차상위계층 전세임대 지원자격 및 우선순위 정리 — 기초생활수급자 다음 단계의 주거지원제도 (0)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