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임대 월임대료 인상 기준과 인상 제한 규정 총정리 — 2025년 최신 LH 임대료 조정 정책생활 정보 2025. 10. 29. 20:11반응형
전세임대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보증금 부담이 없고, 매달 내는 월임대료가 저렴하다는 점입니다.하지만 계약 갱신 때마다 LH가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상률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입주자가 동의 없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받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1️⃣ 전세임대 월임대료 구조 이해
전세임대의 임대료는 일반 전세와 달리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일부를
입주자가 “사용료 형태”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구분항목설명기본임대료 기본 월세액 보증금액의 약 1~2% 수준 관리비 입주자 부담 전기, 수도, 공용비 포함 추가임대료 인상분 반영 시 연 1회 조정 가능 총 월 납부액 기본임대료 + 관리비 약 3~7만 원 수준 📎 LH는 ‘공공임대 표준임대료 산정식’에 따라 금액을 정합니다.
2️⃣ 임대료 인상 기준 (2025년 기준)
LH 전세임대의 월임대료는
최대 연 5% 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인상 상한: 연 5% (법적 상한선)
✅ 인상 주기: 2년 단위 (재계약 시)
✅ 인상 사유: 물가·금리·운영비 상승 등
✅ 인상 제한: 정부 지침상 서민부담 완화기간에는 동결 가능📎 실제 인상률은 평균 2~3% 수준이며, 일부 지역은 0%로 동결됩니다.
3️⃣ 인상 절차 요약
단계담당 주체주요 내용소요기간1단계 LH 인상 대상자 선정 및 내부 심사 2단계 LH 인상 예정 금액 산정 및 통보 최소 30일 전 3단계 입주자 인상 통보서 확인 및 동의 전자서명 또는 서면 4단계 LH 재계약서 반영 즉시 📎 입주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임의 인상은 불법입니다.
4️⃣ 인상 제한 규정 요약표
항목제한 내용인상률 상한 연 5% 초과 금지 인상 통보 최소 30일 전 필수 서면동의 입주자 서명 필수 인상 횟수 계약 기간 중 1회 이내 예외적 동결 정부 물가안정기에는 0% 조정 가능 📎 LH는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매년 인상률을 공시합니다.
5️⃣ 인상률 결정 요소
전세임대 임대료는 고정이 아닌
아래 3가지 요인을 합산해 조정됩니다.1️⃣ 기본 물가상승률 (CPI)
2️⃣ LH 운영비 상승률 (유지보수비, 관리비 등)
3️⃣ 정부 서민주거 안정정책 반영률📎 즉, 일반 전세처럼 시장시세가 아니라 정책 중심으로 조정됩니다.
6️⃣ 인상 예시 (실제 적용 기준)
지역직전 월임대료인상률조정 후 금액서울 50,000원 3% 51,500원 경기 45,000원 2% 45,900원 지방 35,000원 0% (동결) 35,000원 📎 서울·수도권은 2~3%, 지방은 동결 또는 1% 미만이 일반적입니다.
7️⃣ 임대료 인상 거부가 가능한 경우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면
입주자는 인상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 하자 미보수 (누수, 결로 등 방치 시)
✅ 계약 조건 미이행 (수리 지연, 시설 미개선 등)
✅ 부당 인상 요구 (5% 초과 또는 사전 통보 누락)
✅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부당 인상 통보를 받으면 LH 고객센터(1600-1004)에 신고하면 됩니다.
8️⃣ 임대료 동결 대상자 (2025년 기준)
구분동결 대상기초생활수급자 100% 동결 차상위계층 동결 또는 1% 이내 장애인·고령자 0~2% 이내 한부모·신혼부부 1~3% 이내 📎 서민층 부담 완화를 위해 LH가 자체 동결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9️⃣ 인상 통보를 받았을 때의 확인 방법
1️⃣ 인상통보서에 ‘적용일자’ 확인
2️⃣ 인상률(%)이 5% 이하인지 검토
3️⃣ 인상 사유 명시 여부 확인
4️⃣ 서면 또는 전자서명으로 동의
5️⃣ 부당 인상 시 LH 민원센터 신고📎 서면 동의 없이 자동 인상은 무효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인상률이 5% 넘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LH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하며, 자동 조정이 중단됩니다.Q. 인상 통보를 받지 못했는데 요금이 올랐어요.
→ 사전 통보 없이 인상된 금액은 소급 조정 대상입니다.Q. 저소득층인데 인상이 부담돼요.
→ LH는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임대료 동결’ 요청을 받습니다.Q. 인상 후 불만족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해지 시 1개월분 임대료 공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세임대는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제도이지만,
임대료가 ‘영구 동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 인상률 5% 상한
- 사전 통보 30일
- 서면 동의 필수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면,
부당 인상이나 피해 없이 안전하게 재계약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반응형'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보증보험 청구 거절 사유와 재심사 신청 방법 총정리 — 보증금 돌려받기, 한 번의 이의신청이 승부다 (0) 2025.10.30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와 보증사고 처리 방법 완벽정리 —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 (0) 2025.10.29 전세임대 퇴거 시 원상복구 기준과 비용 정산 방법 총정리 — 도배, 하자, 파손… 어디까지 입주자 책임일까? (0) 2025.10.29 전세임대 입주 중 사망 시 계약 승계 및 상속 절차 총정리 — 법적으로 누가,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을까? (0) 2025.10.29 전세임대 재계약 기준과 자동연장 조건 정리 — 연장 가능 여부, 소득 기준, 유예제도까지 한눈에 (0) 2025.10.29 전세임대 계약 중 이사·전출 시 주의해야 할 행정 절차 총정리 —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포인트 (0) 2025.10.28 전세임대 하자 발생 시 수리 요청 및 비용 부담 기준 총정리 — 어디까지가 내 몫이고, 어디까지가 LH의 책임인가? (0) 2025.10.28 전세임대 보증금 반환 절차와 분쟁 해결 방법 — 계약 만료 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 (0) 2025.10.28